"최대 50만 원"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1666명 신청

1차 618명·2차 1048명 신청…개인정보위에 신청서 제출
"분노로 분쟁조정 참여…피해보상·진심어린 사과 촉구"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뒤 600여명의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5.12.1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소비자 1666명이 집단분정조정에 돌입한다.

참여연대와 한국소비자연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1차 분쟁조정 신청에 참여한 시민 618명과 2차 신청에 참여한 1048명 등 총 1666명이 참여할 전망이다.

이들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경영진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신청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쿠팡 측이 피해 소비자인 △와우멤버십회원에게 각 50만원 △일반회원에게 각 30만원 △탈퇴회원에게 각 30만원을 지급하고,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대다수 신청자는 '분노스러운 마음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분쟁조정에 참여한다'고 신청 배경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사임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출석을 거부한 박대준 전 쿠팡 대표와 언어 장벽을 사유로 답변을 회피한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의 모습이 비판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거센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상 방안과 경영진 책임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를 본 시민들은 개별적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방식을 알아보거나 일부 로펌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분쟁조정 및 소송 참여 방식만을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피해 회복의 장벽이 되고 있다"면서 "포괄적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증거개시제도 도입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조속한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