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김범석 쿠팡 의장 경찰에 고발…"산재 은폐 시도"

택배노조 등 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전국택배노조 제공)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에 대해 산업재해 은폐를 시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택배노조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증거인멸교사·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김 의장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장덕준 씨의 사망에 관해 "과도한 노동 끝에 과로로 사망했다"며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속도와 효율만을 강요하는 쿠팡의 연속적 야간노동, 장시간·고강도 노동이 낳은 사회적 참사"라고 했다.

이어 "쿠팡과 김범석은 이 죽음 앞에서 책임을 인정하기는커녕 진실을 가리기 위해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면서 "김범석 의장은 고인의 업무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중 회사에 유리한 장면만을 선별하고 '열심히 일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범석 의장의 천박하고 반인권적인 발언이 있고 난 뒤 쿠팡은 산재를 더욱 조직적으로 은폐시키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했다"며 "노동자의 생명을 비용으로 취급하고 죽음마저 관리 대상으로 여긴 기업에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유한회사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안법상 보건 조치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전날 시민단체 활빈단도 김 의장이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사후에는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김 의장을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