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온라인 기말시험서 수강생 과반 '부정' 적발…무효 처리
대체 과제 부여…"정직하게 시험 본 사람 뭐가 되나" 항의도
대학 본부, 대응책 고심…코로나19 땐 '징계' 경고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서울대의 한 교양수업 기말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대학 본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2일 학교 등에 따르면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내 군 복무 휴학생을 위한 원격강좌에서 부정행위 정황이 적발돼 시험 결과가 모두 무효 처리됐다.
해당 강의는 원격강좌 특성상 수업과 시험이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시험 때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문제 외에 다른 화면을 열면 접속 로그가 남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종료 후 로그 화면을 점검한 결과, 30여 명 수강생 중 과반에 로그 기록이 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시험 결과 전체를 무효로 하고 대체 과제가 부여됐다.
이를 두고 수강생들 사이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고 시험 본 사람들은 뭐가 되냐"는 항의성 반응도 나왔다. 해당 수업을 수강했다는 A 씨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갑자기 시험을 무효로 해서 당황스럽다"고 적었다.
대학 본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 전반에 대한 부정행위 방지책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코로나19가 유행하며 대부분 시험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던 시기, 일부 단과대학은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한 단과대학은 내부 공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내 구성원은 서울대 학칙, 서울대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징계를 의결하고 있다"며 "정학, 제명 등 강력한 징계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서울대 학생 징계 규정에 따르면 학업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근신·정학·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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