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헌재 조지호 파면에 "당연한 결정…1년 걸린 것은 유감"

"만장일치 파면 당연하고 상식적…헌재, 내란범 궤변 일축"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들어서고 있다. 이날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을 결정했다. 2025.12.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황두현 김기성 기자 = 참여연대는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소추 371일 만에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한 데 대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24년 12월 12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무려 1년이나 지난 뒤늦은 결론이다. 소추 후 파면 선고까지 무려 1년이나 걸린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12·3 내란범들이 법정에서 반복하고 있는 궤변들을 일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윤석열 등은 국회 봉쇄 및 선관위 봉쇄가 비상시 안전하게 방호하기 위함이었다는 등 궤변을 법정에서 쏟아내고 있으나 이런 주장들은 형사 법정에서도 다수의 증언과 증거들로 진작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고위 경찰인 조지호가 12·3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법원을 향해 "내란 1년이 넘어가도록 아직까지 민간인 비선인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을 1심 선고했을 뿐"이라며 "헌재의 반복된 판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내란 재판이 더 이상 피고인 측의 막무가내식 억지 주장에 끌려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즉시 윤석열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헌재가 경찰법 제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며 권한을 남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경찰 개혁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며 "그간 경찰은 정치세력의 권력 남용에 이용돼 부정선거나 시민의 저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동원돼 온 역사가 적지 않다"고 했다.

나아가 "그간 경찰보다도 더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청이 법 개정으로 폐지를 앞두고 있는 만큼 수사권을 이어받을 경찰 또한 시민을 보호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계속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이 인용 의견을 냈다.

재판관들은 조 청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고 출입을 통제한 것은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권을 보장한 헌법 77조 5항과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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