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변북로서 음주운전 중 사고나자 '차 버리고 도주' 50대 검거

사고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면허취소 수준 만취

ⓒ News1 DB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8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0시쯤 만취한 채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영동대교 인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차량만 남아 차량 번호판을 통해 차주 신원을 조회했다.

이후 A 씨는 거주지인 경기 남양주시 인근에서 검거됐다. 음주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archi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