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비하'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사인(私人)' 유시민, '인권침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시민으로 인한 불이익 없어"…'차별' 조사 대상도 아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2.21/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를 비하한 발언과 관련해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인지 판단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진정을 최근 각하했다.

유 작가는 지난 5월 "설 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 씨는 '나하곤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됐고 이런 조건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성차별·학벌주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인권침해 측면에선 해당 진정은 유 작가라는 '사인(私人)'이 피진정대상이기 때문에 조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만 조사 대상이 된다.

차별 측면에서도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유 작가가 해당 발언을 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조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진정"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