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시민 '설난영 비하' 진정 각하…"조사 대상 아냐"
'사인(私人)' 유시민, '인권침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시민으로 인한 불이익 없어"…'차별' 조사 대상도 아냐
- 신윤하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를 비하한 발언과 관련해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유 작가의 설 여사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인지 판단해달라는 국민의힘의 진정을 최근 각하했다.
유 작가는 지난 5월 "설 씨가 생각하기에 김문수 씨는 '나하곤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 너무 훌륭한 사람'"이라며 "그런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서 내가 좀 더 고양됐고 이런 조건에서는 자기 남편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유력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해, 성차별·학벌주의적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두 가지 측면에서 해당 진정을 검토한 결과, 인권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란 결론을 내렸다.
인권침해 측면에선 해당 진정은 유 작가라는 '사인(私人)'이 피진정대상이기 때문에 조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사인으로부터의 인권침해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고,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만 조사 대상이 된다.
차별 측면에서도 해당 진정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유 작가가 해당 발언을 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와 차별 두 가지 기준에서 모두 조사대상에 부합하지 않는 진정"이라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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