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반려…全 "영장 신청 납득 어려워"(종합)

경찰, 보완수사 거쳐 영장 재신청 예정
신혜식 "경찰 증거 제시 못해…영장 신청 말 안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2025.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권준언 기자 = 검찰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12일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은 후 보완수사를 거쳐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전 목사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관해 뉴스1에 "애초부터 무리하게 진행된 수사였다"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어렵다"고 밝혔다.

신 대표도 "수 차례 조사에서 경찰이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혐의도 특정하지 못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폭동을 선동한 이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전 목사와 신 대표는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와 금전 지원 등의 방식으로 최측근과 유력 보수 유튜버들을 관리하고 지난 1월 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혐의 등을 받는다.

당초 경찰은 전 목사를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배후 의혹 등을 수사해 왔지만,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때 그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