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고발 건 공수처에 이첩
고발 대상에 파견검사 등 포함…공수처 유권해석 필요해
정치권 로비 진술 듣고도 수사 없어…'편파수사' 비판
- 박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지난 16일 민 특검 및 김건희 특검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 11일 민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사건을 이첩한 이유에 대해 고발장에 파견 검사가 포함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첩을 받아들일지는 공수처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교단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을 목격하거나 전해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범위를 이유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에 '편파수사' 논란이 빚어지자 이달 들어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수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했다.
potgu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