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주사이모' 고발 건, 검찰에서 경찰로 이송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진행한 '주사이모'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에서 경찰로 이송됐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임현택 전 대한의료협회 회장이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이 모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앞서 임 전 회장은 이 씨가 의약품을 불법 취득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아울러 임 전 회장은 박나래 씨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했다는 '링거 이모'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 지난 12일과 전날(15일) 배당됐다.
다만 서울서부지검에서는 검토 결과 이들의 혐의 중 검사의 수사개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범죄가 포함돼 있는 데다, 경찰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경찰로 이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박 씨 관련 사건에 대해 절차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씨에 대한 고소 건은 총 6건이다. 박 씨가 피고소된 사건 5건, 박 씨 측에서 고소한 사건 1건 등이다.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특수상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박 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 5일 고소장을 제출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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