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시속 20㎞·알코올 0.02%면 음주운전?…알고보니 교통법규 괴담

온라인상 유포…경찰청 "정확한 정보 제공해 국민 불안 해소"

(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이 최근 온라인상에 유포 중인 '2026년 달라지는 교통법규'의 내용 대부분이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바로 잡았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칫 국민들께 잘못된 법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있어, 각 항목별 법적 근거와 함께 팩트체크 내용을 전달해 드린다"고 밝혔다.

'스쿨존 제한속도 시속 20㎞ 일괄 하향' 관련 시속 30㎞ 이내가 원칙이며, 모든 스쿨존을 시속 20㎞ 제한속도로 명시적으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법률 개정 없이도 필요시 일부 구간만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PM) 운전 가능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경찰청은 만 18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0.02%로 강화한다는 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경찰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2018년 12월 24일 소위 윤창호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존 0.05%에서 0.03%이상으로 개정된 바 있다"며 "0.02%이상으로 강화할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계획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접근 시 무조건 일시정지에 관해선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아닌 경우 무조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강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다"며 "다만 스쿨존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무인 단속 확대와 관련 "현재 무인 단속 장비는 속도, 신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을 단속 중이며, 꼬리물기의 경우 12월 1일부터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사거리에서 3개월간 시범운영 후 확대 예정"이라며 "현재 차로변경 및 안전거리 위반 행위까지 무인 단속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밖의 △자전거 도로 주정차 시 즉시 견인 △고령 운전자 갱신 주기 70세부터 3년 △불법 주차 단속 위해 차주 전화번호 제공 △개선된 번호판 장착 시행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덧붙였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