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현희 '전청조 공범' 아니었다…檢 "사기 방조 아닌 이용당한 것"

남현희 SNS에 '검찰 불기소 결정문' 공개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 씨가 8일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위해 서울 송파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경찰은 전청조와 남현희씨를 대질신문 한다. 2023.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청조의 사기를 방조했다는 등의 혐의를 벗은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남 씨와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전날(13일) 소셜미디어(SNS)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혔다. 검찰이 남 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전 씨는 사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13년 형이 확정됐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