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조진웅 은퇴 논란…대입 '학폭 불이익' 이슈로 확전

2026학년도 대입 모든 전형에서 '학폭' 기록 반영
"모순…그러나 소년범 기록 공개는 소년법 취지에 어긋나"

배우 조진웅 씨. 2024.1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학교폭력 기록 있을 때 대학 입시 제한을 풀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배우 조진웅 씨가 청소년 시절 소년범 전력을 인정하고 은퇴를 선언한 이후, 소년범 제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학교폭력 관련 처분 등에 대한 이슈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 입시에서 학폭 조치 사항을 전형에 의무 반영하는 반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아도 대입에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도 학폭과 마찬가지로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폭 조치 사항을 반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분한 상황이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조 씨의 은퇴와 관련해 소년범과 학폭 가해자 등에 대한 대입 전형 반영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중학생 학부모라고 밝힌 A 씨는 "중학생도 학폭 가해자로 지목되고 사회봉사 등 처분을 받게 되면 기록이 남아 대입에 반영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력 범죄를 범해도 당당하게 대중 앞에 나올 수 있는데 고작 학폭으로 대학에 못 간 학생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학폭 사건으로 아이돌로 데뷔하지 못한 연습생들은 납치 폭행도, 절도도 하지 않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며 "배우가 된 이후에도 음주 운전에 폭행 등 한 것을 보면 조 씨는 교화된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씨는 "학폭으로는 소년원 근처도 못 가는데 소년원은 괜찮고, 학폭은 대학도 못 가냐"며 "강도, 강간 등을 저질렀다는 소년범에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C 씨도 "아이가 있건 없건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며 "학폭에는 이중잣대, 내로남불인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2023년 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서는 모든 대학이 학생부 전형뿐만 아니라 정시, 논술, 실기 전형에서도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는 학폭으로 인해 4호 처분(사회봉사) 이력이 있는 학생을 합격시켰다가 다시 심의를 거쳐 최종 불허하기도 했다.

아울러 학폭 조치 사항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최대 4년간 기록으로 남게 된다.

반면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범죄경력자료가 남지 않아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실제 학폭 기록이 대입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학폭 사안으로 교내, 교육지원청 등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지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으로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같은 사안으로 법원에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을 더욱 중하게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며 학폭 사안과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폭 가해 학생은 대입에서 불합격되는데 강간·강도·살인 등 더 심각한 강력 범죄 소년범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과 매뉴얼도 없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도 "형사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는 교화를 이유로 입시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학폭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해 입시에 반영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학폭 조치 사항과 마찬가지로 소년범에 대해서도 기록을 공개한다면 소년법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학교폭력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노윤호 변호사는 "소년법상 소년 시절 비행을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취지로 소년범에 대해선 (별도 기록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인데 학폭은 대입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여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라며 "같은 사안으로 소년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대입에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학폭 처분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까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형사 사건처럼 기록 등을 모두 공개할 순 없겠지만 피해자가 명확한 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최소한 피해자에게 관련 조치 등이 공개돼야 할 것"이라며 "보호처분 자체가 형사 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재판 진행 상황에서 피해자가 결과를 알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소년원 원장을 역임한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초빙교수는 "소년범에 대해 학폭 사안과 비교해 동일하게 공개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며 "학폭 기록이 대입에 반영되는 것과 비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 기록을 대입에 반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소년에 대해 엄벌하기보다는 가해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자는 회복한 뒤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