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제추행 혐의' 장경태 의원 '2차 가해 혐의'도 수사(종합2보)
장경태 의원의 고소·고발 건은 광수단 반부패수사대 배당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차 가해 혐의도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를 비롯해 성폭력처벌법(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위반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과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 A 씨는 지난달 25일 경찰에 준강제추행 혐의의 고소장을 냈다.
이후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이 장 의원을 겨냥해 낸 고발장 중엔 장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인이 '여성 비서관'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A 씨를 불러 조사했다. 또한 A 씨,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앞으로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맡기지 않은 건 수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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