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무죄 확정…檢 상고 포기

상고심의위 '상고부제기' 의결 고려…"상고 실익 적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송 전 장관의 무죄는 확정됐다.

서울서부지검은 4일 "송 전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 대한 1심 및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관련 증거 및 법리 검토, 서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런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서부지검 상고심의위가 상고 여부에 관해 상고부제기로 의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고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는 지난달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방부가 기무사에 대해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던 상황이고, 송 전 장관이 과거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거나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 전 보좌관 등도 그런 입장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정정보도를 요구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실관계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확인서를 작성하려는 자체를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 전 보좌관 등이 자체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기무사(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과 관련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이 아니며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라고 발언했다.

이후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그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든 후 국방부 기조실장 등 당시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서명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민병삼 전 100기무부대장은 서명할 수 없다고 거부하고 국회에서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