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준강제추행' 장경태 의원 고소인 조사…안전조치도(종합)
장경태 의원 고소·고발 건은 광수단 반부패수사대 배당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오후 고소인인 여성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A 씨와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했다.
경찰은 장 의원을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이들을 불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준강제추행 혐의의 고소장을 냈다. A 씨는 장 의원이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추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의원은 지난 2일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이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다. 장 의원의 고소·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맡기지 않은 건 수사 공정성을 위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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