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소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성희롱 및 음란 발언을 했다는 주장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은 김 회장이 통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이었으며 김 회장과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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