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피소 장경태, 무고 맞고소…시민단체도 고발전 가세(종합)
장경태 '여성 비서관 남친' 무고·폭행·통신비밀법 위반 혐의 고소·고발
장경태 측 "데이트 폭력 충분한 증거 자료 있어…수사기관 제출할 것"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준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비서관과 사건 당시 그의 남자친구를 고소·고발했다. 장 의원과 고소인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고발 또한 잇따르고 있다.
장 의원은 2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 있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여성 비서관 A 씨를 상대로 무고 혐의의 고소장을,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를 상대로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의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장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서울경찰청 발표에서 봤듯 최초 신고 당시 수사 대상은 제가 아니었다"면서 "만약 당시 성추행이라는 단어가 있었다면 의무 출석 조사 대상이었을 것이며,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를 봐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 측 변호인은 당시 사건이 B 씨의 '데이트 폭력'이란 주장의 근거를 묻는 말에 "충분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 "당시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고, 동석자들 모두 피해를 본 상황"이라면서 "동석자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고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에 간접적이나 제3자를 통한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단체도 장 의원과 고소인 측에 대한 고발에 나섰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같은 날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직권남용,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1일)에는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A 씨와 B 씨에 대해 무고 및 무고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달 25일 A 씨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며, 서울경찰청이 이를 직접 수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쯤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저녁 자리를 함께하다 장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사건 당일 장 의원을 저녁 자리로 부른 한 남성 비서관 또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장 의원과 A, B 씨 등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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