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사고 7년새 20배 껑충…규정은 '뒤죽박죽'
안전모 범칙금·운전면허 규정도 제각각
전문가 "안전 중심 재정비 필요"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 제각각 적용되고 단속·처벌 규정도 일관적이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가 만들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PM 대책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관련 기준 정비와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해 PM 교통사고는 2232건 발생해 2017년 117건에 비해 7년간 20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3명으로 2017년 4명보다 6배 증가했다.
서울시 내 PM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면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25일 이륜차·PM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시 단속에 나섰다.
문제는 현행법상 PM과 그와 유사한 기타 이동수단을 구분하는 기준과 단속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에는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스로틀 방식(페달 없이 전기 동력만으로 주행하는) 전기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이들 이동 수단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PM을 운행하려면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며,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인도 주행도 금지된다.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인도 주행 3만원 등 총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면 PAS 방식(페달을 밟아야 동력이 작동하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자전거법)에 따라 '전기자전거'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공유 전기자전거'가 이에 해당한다.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운전면허는 필요 없지만 인도 주행이 금지되고, 안전모 착용이 의무라는 점은 PM과 같다. 허나 벌칙 규정에서 차이가 있다. 자전거법상 '자전거'로 분류된 경우 안전모 착용은 의무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부과 규정이 없다.
인도 주행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자전거 또한 인도 주행이 적발되면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범칙금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 도심 등에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부족하고 하위 차선도 버스 정류장 등이 밀집해 있어, 많은 자전거 이용자가 인도를 이용해 주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 구분되는 PM인 스로틀 방식과 자전거인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모두 25㎞/h 이하 속도로 운행해야 한다. 같은 속도로 운행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속 규정이 달라 시민들의 불만 또한 나오고 있다.
서울에서 PM에 해당하는 스로틀 방식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는 박 모 씨(24·남)는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페달로 가속해야 해서 미세하게 속도 조절을 하기 어렵지만 스로틀 방식은 속도를 좀 더 쉽게 조절할 수 있다"면서 "행인이 많이 다니는 곳에서는 PAS 방식이 보행자 사고를 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의 가장 큰 취지는 안전 확보"라며 "일반 자전거에 비해 PM은 주행 속도가 빠른 만큼 자전거와 PM에 같은 단속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경찰관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범칙금 부과 등을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안전 중심의 교통 정책 마련과 이동 수단별 합리적인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재원 한국도로교통공사 교수는 "전기로 구동되는 모든 자전거 운행에 모두 운전면허를 필수 요건으로 두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허나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또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항상 안전과 소통이 충돌하는데 전체적인 교통 정책의 방향은 안전 우선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같은 속도를 내고, 위험성이 사실상 비슷하다면 시행령을 통해서 이를 일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서울처럼 도심이 포화 상태인 경우 PM에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높은 시민 의식 또한 따라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