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성희롱 사실로 밝혀졌는데도 반년째 징계없는 동국대(종합)

내부조사 통해 이미 5개월 전 사실 관계 인정
안건 상정된 단계…12월 초 이사회서 징계 여부 결정

동국대 전경.(동국대 제공) ⓒ News1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신윤하 유채연 기자 = 동국대학교가 지난 6월 학내 조사를 통해 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교수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인 징계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대는 지난 6월 27일 자 '인권침해조사·심의위원회 의결 통보서'를 통해 "피신고인(이 모 교수)이 신고인에게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동국대는 "이 교수의 행위는 신고인의 인권침해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으며 "관련 부서의 장에게 징계를 건의하고 이 교수의 수업배제(2025학년도 2학기)를 권고"했다.

내부 조사가 끝나고 5개월이 지난 후에도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는 이뤄지지 않자, 학생들이 공론화에 나섰다.

앞서 해당 학교 1~3대 학생회 및 재학생 등은 이 교수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 및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고발 대자보를 지난 20일 붙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

또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며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등 성희롱했다.

이 외에도 이 교수는 평가 권한을 빌미로 "너네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너는 아무리 잘해도 A 절대 안 줄 거야",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오늘 술자리 값은 네가 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대자보를 붙이기에 앞서 지난해 12월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

이후 2월엔 학생 중 일부가 이 교수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됐을 뿐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 등에서는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대 문화유산학과는 2022년에 신설된 학과인 데다,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선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이라 교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징계를 위한 안건 상정이 올라간 상황"이라며 "이번 건에 한해 일부러 지연시킨 것은 아니다. 더 길게 조사가 이뤄지는 건들도 있으며 적법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측은 오는 12월 초 학교 이사회에서 이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먼저 징계 여부가 결정되면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게 된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