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명 이송' 양천구 아파트 화재…중실화 혐의 70대 남성 구속 면해

"증거인멸·도주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지난 21일 서울 양천구의 9층짜리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30분쯤 피의자 76세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했다. 2025.11.21 뉴스1/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양천구 신월동 아파트에서 실화로 불을 낸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서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정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직업·가족관계·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 행위·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 33분쯤 신월동의 9층짜리 아파트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해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원 313명, 장비 90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 화재로 90명이 대피하거나 구조됐고, 이 중 2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인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화재는 약 2시간 30분 만인 오전 8시 완전히 진화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