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가 섹스어필"…동국대 교수, 여학생 성추행·성희롱 의혹

"너네 학점 노예인 거 안다"…학점 빌미로 협박도 일삼아
올해 초 인권센터 신고…12월 이사회서 징계 여부 결정

동국대 전경.(동국대 제공) ⓒ News1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유채연 기자 = 동국대학교 교수가 학점을 빌미로 여학생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란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단 폭로가 나왔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제1대~제3대 학생회 및 재학생 등은 문화유산학과 A 교수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단 내용의 대자보를 20일 붙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의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 등의 말을 하고, 신체접촉을 했다. 밤에 일찍 다른 방에 들어간 학생들에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너네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는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2024년 10월 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며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외에도 A 교수는 학점을 빌미로 "너는 아무리 잘해도 A 절대 안 줄 거야",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오늘 술자리 값은 네가 내라"는 등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고 신고를 포기했다.

동국대 문화유산학과는 2022년에 처음 설립된 학과인 데다, 전공 특성상 취업을 위해선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이라 교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는 게 학생들의 설명이다.

이후 2월엔 학생 중 일부가 A 교수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A 교수가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됐을 뿐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 등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대는 12월 초에 학교 이사회에서 징계 안건을 상정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를 하기로 결정되면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정하겠단 방침이다.

동국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인·피신고인 조사를 했다"며 "12월 이사회에서 징계 가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