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취지 정면 훼손"…시행령 폐기 촉구

"20여 년 투쟁 끝 쟁취한 하청노동자 교섭권, 다시 박탈하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양경수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 등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5.11.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을 하청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원·하청을 묶어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법원과 중앙노동위원회가 유지해 온 '원청교섭에는 창구단일화 강제가 필요 없다'는 기존 해석을 뒤집는 것으로, 원청의 책임 회피를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조치라고 민주노총은 비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0여 년의 투쟁 끝에 쟁취한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시행령이 다시 박탈하려 한다"며 노동부 안이 원청과의 1차 창구단일화, 하청 내 2차 창구단일화 등을 연속적으로 요구해 사용자가 교섭을 회피할 시간을 벌어주고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자는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법원을 전전해야 하고, 교섭 테이블에 앉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노사 대화의 문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등 간접고용·하청노동자 대표들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의 핵심 조항인 '사용자 정의 확대'에 따라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의 실질적 교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