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서 국민저항권 질문받은 전광훈 "헌법 위 천부적 권리"(종합)
전광훈, 기자회견서 취재진 질문 안받고 "맞짱토론하자"
신혜식 "국민변호인단 배의철이 선동"…연내 송치 전망
- 권준언 기자,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유채연 기자 =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국민저항권'에 관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적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목사는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국민저항권 특별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그가 지난 21일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은 지 3일 만에 열린 것이다.
전 목사는 "언론인 여러분들이 국민저항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최근 진행된 경찰 조사와 관련한 언급은 피했다. 전 목사는 조사 과정에서 '국민 저항권'의 의미와 발언 의도 등에 대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직전인 1월 18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 목사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며, 헌법 위에 존재하는 천부적 권리인 국민저항권을 통해 무혈 시민혁명으로 국가를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학성 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국민저항권의 본질은 초헌법적 기본권"이라며 "국민저항권은 헌법이 부여한 권리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천부인권"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오전 11시쯤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경찰 조사에서 국민 저항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언론에 공개된 혐의 외 다른 혐의가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질문할 것이면 우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시간 동안 맞짱 토론을 하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추가 소환 계획은 없으며, 전 목사 등 피의자들에 대한 송치 여부도 올해 안에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유튜브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를 상대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 씨는 조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변호인단의 배의철이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날 시민을 선동하고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배의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민변호인단에 참여한 인물이다. 지난 4월 '윤 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만류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밝히기 위해 전 목사와 신 씨 등 9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신자와 보수 유튜버 등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폭력 사태를 교사한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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