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장애' 군간부는 장애보상금도 없어…인권위, 국방부에 시정 권고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 권고…상이연금도, 장애보상금도 無
"국가의 최소 보상 의무도 이행 않는 것"

2025 국정감사 첫날인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뉴스1 ⓒ News1 국회사진기자단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공상(公傷)으로 인해 일반장애를 입고 제대하는 군 간부들이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에 합당한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재해보상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군 복무 중 뇌전증이 발병해 공상 판정을 받고 의병 퇴역한 군 간부인 A 씨는 군 단체상해보험 보험금은 물론 군인 재해 보상법상 상이연금과 장애보상금도 받지 못했다.

상이연금은 직업군인이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심신장애를 입고 퇴직하는 경우 등에 지급하는 연금이다. 일반공무원이 장해등급 8~14등급에 대해서도 장해연금을 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반면, 군인은 상이등급 1~7등급에 대해서만 상이연금을 받을 수 있고 퇴역연금과 상이연금을 함께 받을 수는 없다.

이에 A 씨는 군인의 일반장애에 대해 장애보상금을 병사에게 지급하면서 간부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이자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시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간부를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정립했고, 전상(戰傷)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서만 장애보상금이 지급되므로 진정인은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답했다. 뇌전증은 군 단체상해보험 약관상 보험금 지급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진정인이 장애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은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에 따른 것이고 국회의 입법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행 군인 재해보사법 제33조 제2항은 일반장애를 입은 군 간부들을 장애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고 군 간부 대다수는 상이연금이나 단체상해보험을 통한 보상도 못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군 간부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고 국가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보상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과 국가보상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당하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최근 5년간 군 간부가 일반장애를 얻은 경우는 연평균 365.8명(98.2%)으로, 전상 및 특수직무공상을 입은 6.6명(1.8%)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