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인출' 보이스피싱 막은 은행원…광진서, 감사장 수여

보이스피싱 의심…예금 해지 지연 후 112 신고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새마을금고 은행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광진경찰서 제공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3000만 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이 은행원의 도움으로 피해를 면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새마을금고 은행원 A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은행 고객 B 씨로부터 '집수리 비용에 필요하다'면서 고액의 예금을 해지하겠다는 요청을 받았다.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 씨는 B 씨에 해지 사유에 관해 물었으나, B 씨가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예금 해지를 지연시키고 112에 신고했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씨가 구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 예금을 해지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

별다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은 B 씨에 보이스피싱 예방 수칙 등을 안내 후 귀가 조치했다.

박재영 광진경찰서장은 "은행원의 신속한 신고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잇따라 예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과 경찰 간 긴밀한 공조 체계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라고 전했다.

e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