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차례 추가 소환 조사

2차 조사 연장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 9월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연장선상에서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이 이뤄지기 전 투자자·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는 보유 주식을 내다 팔았고 방 의장은 미리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방 의장은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 해 하이브의 상장 심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소재 하이브 본사 등도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5일과 22일, 두 번에 걸쳐 방 의장을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선 두 차례에 걸친 1차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차 조사에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 측은 초기 투자자를 속인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요청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수익 배분에 관해서는 투자자가 먼저 제시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