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또 감빵 간다"…지인 동생 발길질에 흉기 든 여성[사건의재구성]
술자리서 몸싸움 경찰서까지 갔다가 귀가…흉기 챙겨 돌아와 범행
특수상해 등 폭력 전과 여럿…징역 3년·집유 5년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지난 6월 11일 새벽 55세 여성 김 모 씨는 알고 지내던 동생 격인 A 씨, 술집 사장 B 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한 시간 넘게 술잔이 오가던 중 김 씨는 만취했고, 이를 본 A 씨는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A 씨는 술집 안에서 만취한 김 씨를 발로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알고 지내던 동생에게 두들겨 맞은 직후 김 씨는 112에 신고한 뒤 근처 지구대로 가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귀가했다.
자존심이 상해서였을까.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분노에 사로잡혔다. 술집 사장 B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나 동생한테 까이고는 못 산다, A 씨를 죽이겠다"며 "내가 한번 또 (감)빵 갔다 올게"라고 말했다.
수 차례 통화 끝에 결국 A 씨가 전화를 넘겨받았다. A 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김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챙겨 곧바로 택시에 올라 술집으로 향했다.
집에서 술집까지는 불과 7분 거리였다. 가게에 들어선 김 씨의 눈에는 소파에 누워 무방비 상태로 있는 A 씨가 들어왔다.
김 씨는 A 씨 턱 아래 부위를 한 차례 찔렀지만, A 씨가 칼날을 손으로 잡아 밀어내며 범행은 중단됐다.
다행히 A 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열상만을 입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 씨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A 씨를 치료했던 의사는 '칼이 좀 더 깊이 들어왔다면 정맥이나 동맥혈을 건드려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빵 갔다 올게"라고 말했던 김 씨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도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 전과 역시 여러 차례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법정에서도 '사과를 받기 위해 칼을 겨누었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의 상처가 위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