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 병원' 개설해 약사에 21억 리베이트 받은 의사·마케팅업자
4명 구속…강남, 구로, 명동에 병원 3곳 개설
리베이트 제공 약사 처벌 조항 최초 적용 사례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하면서 약사와 제약사 직원들로부터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마케팅 업자들과 의사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을 설계한 의사 A 씨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 4명은 구속된 상태로 넘겨졌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범죄수익금 16억 300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아울러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와 제약사 직원 등 7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의사인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마케팅 업자들에게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 병원을 개설하고 명의 의사를 둔 뒤 약국과 독점계약을 체결해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
A 씨는 실제 다이어트 약 처방 전문병원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의 수익이 마케팅을 통해 움직인다는 점에 착안해 의료 전문 마케팅업자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먼저 제안했다.
의료인이 아닌 마케팅업자 B 씨 등은 의사 C 씨 등을 고용해 서울 강남, 구로, 명동에 다이어트 약 전문 병원 3곳을 개설했다. B 씨 등은 고용한 의사와 허위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병원 개설 및 운영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했다. 이후 고용 의사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뒤 변제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등 실제 병원 운영자가 아닌 단순 투자자로 가장하기도 했다.
또한 병원에서는 행정기관 등의 단속에 대비해 비급여 항목인 다이어트 약만 처방하는 방식으로 진료했다. 이들은 퇴사 직원들의 신고를 막기 위해 사전에 비밀준수협약서를 받는 등 단속을 피해 장기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유치를 위해 B 씨 등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마케팅 회사 직원들에게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에 허위로 치료 경험담을 작성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도 했다.
환자들에게는 대한비만학회 비만진료지침에 따라 문진과 각종 검사를 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처방하지 않고, 유명 다이어트 병원의 처방을 모방해 일괄적으로 단계별, 유지용 다이어트 약 등을 처방했다.
이로 인해 일부 환자들에게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잘못 처방된 경우나 부작용으로 항의하는 환자들에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 후 질질 끌어 시간이 지나 화를 좀 낮추고 포기하게 하자"는 등 대응 방안을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특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사들에게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약국 개설자 등을 처벌하는 약사법 제24조의2와 의료법 제23조의5 등을 처음으로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처방전 제공 조건으로 지원금을 요구하는 일부 관행이 고질적인 사회적 병폐로 지적됐으나 법령 미비로 처벌하지 못한 약사들에 대해 최초로 해당 조항을 통해 적발한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다이어트 병원 선택 시 의료진의 전문성과 자신의 건강 상태, 목표에 맞는 상담과 치료가 가능한 곳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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