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불법 촬영해 돈벌이…20대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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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전 연인 등 여성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를 받는 A 씨(28)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교제했던 여성들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해 700여만 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 한 명인 B 씨는 자신의 SNS에서 '2년 만난 남자 친구 불법촬영물 유포 및 수익화 피해자'라며 피해 사실을 폭로해 왔다.

해당 사건은 B 씨가 지난 7월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첩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