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형제복지원 대법 판결' 환영…강제수용 기준 구체화"

대법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진실화해위 "인권침해 겪은 피해자 명예·피해 일부나마 회복"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13일 오전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수용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판단한 대법원의 형제복지원 소송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된 것에 관해 대한민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에 적시한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검토하고 대한민국이 1950년대부터 지속해서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 왔다고 인정했다.

또 1970년대에도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해 피해자들이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정책 집행의 일환으로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1975년 이전 기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은 1월 16일 판결에서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진실화해위의 결정 내용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에 대해 1975년 이전의 수용 기간을 위자료에 산정하지 않았다.

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의 1975년 이전 수용 기간을 포함해 위자료를 재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정했는데 환송심에서도 이 기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판결을 방청한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국가에 의해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자들의 위자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강제수용 기간 인정 범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다른 관련 사건에서도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