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송치…'보복살인' 혐의 적용

형법상 살인죄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13일 오전 7시 4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 모 씨(66)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당초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 씨를 조사해 왔으나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보복살인의 경우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이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직 조합장인 조 씨는 지난 4일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71세 남성 1명과 54세, 63세 여성 각 1명 등 총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 중 50대 여성은 끝내 목숨을 잃었다.

법원은 지난 6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조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조 씨는 피해자 중 1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앞선 강제추행 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열기 위해 통상회부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