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신체 몰래 촬영' 학교 앞 분식점 주인 구속

ⓒ 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동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전날(11일) 법원에서 발부되면서 A 씨는 구속됐다.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지난 8월 말까지 수개월간 초등학생 여아 20여 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지구대를 방문한 학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이후 즉각 출동해 A 씨를 임의동행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