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국보법 위반 무혐의 결론

윤미향 전 의원.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미향 전 의원. 2024.11.1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2과는 지난 7일 윤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3년 9월 1일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사전 신고 없이 참석해 보수성향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다만 경찰은 윤 전 의원이 조총련과 회합하거나 연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국보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