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지인 능욕 합성' 협박 20대 등 사이버 성폭력 418명 검거

AI 봇 활용 허위 영상물 제작·영상채팅 스토킹 범죄도 적발
집중단속 결과 발표…피의자·피해자 연령 낮아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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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경찰청은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범죄단체를 조직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20대 남성 등 418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가운데 28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주관 '2025년 사이버 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진행됐다.

검거된 인원을 범행 유형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이 148명(3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 촬영물 107명(26%), 허위영상물 99명(24%), 기타 불법 성 영상물 등 64명(15%) 순이다.

최근에는 스토킹과 연계된 사이버 성폭력, AI 봇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이 지속적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텔레그램에서 사이버 범죄단체 '참교육단'을 조직한 21세 남성 A 씨가 포함됐다.

A 씨 등은 단체 내에 수사국, 정보국, 사무국 등을 두고 역할을 분담했다. 피해자를 물색하고 유인하며 협박하고, 성 착취물 제작까지 담당했다.

이들은 SNS(엑스, 옛 트위터)에 '지인 능욕 사진 합성' 광고를 게시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지인에게 의뢰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하고 조직원으로 포섭한 것으로 조사됐다. 참교육단 조직은 2020년 N번방 사건 이후 등장한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교도소' 활동을 거쳐 이뤄졌다.

A 씨에게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공동 공갈·강요, 성 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도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 7~8월 영상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피해자와 지인 등에게 반복적으로 전송하면서 스토킹한 피의자가 검거됐다. 지난해 3월부터 텔레그램에서 AI 봇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성 착취물)을 제작한 25명도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사이버 성폭력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모두 낮아지고 있다"며 "AI 등 기술 발달로 손쉽게 범행에 노출되면서 죄의식 없이 호기심에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 또한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고, 피의자 역시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