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278명, 예비창업 대출제도 악용해 불법 대출…검찰 송치

창업준비생 대출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 보증제도' 악용
신용보증기금 직원 1명도 가담 정황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보증제도를 악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의사와 약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10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의사 249명, 약사 29명, 그리고 대출 브로커 2명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대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돈을 빌려 신용보증기금에 잔고 증빙을 한 이후 다시 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잔고를 늘려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출이 승인된 후에는 빌린 돈을 다시 되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 보증제도는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업가의 유망성을 평가해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을 보증하는 제도다.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금이 부족한 의사와 약사들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로 잔고를 늘려 대출을 받게 된 것이다.

경찰은 불법 대출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는 신용보증기금 직원 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