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모녀 덮친 30대 음주운전자, 오늘 오후 구속심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 진행
소주 3병 만취운전…피해자 효도여행와 참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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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를 덮쳐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참변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3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씨 지난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으로 약 1㎞를 운전하다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8세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38세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의 부상을 당했다.

A 씨는 종로5가의 한 식당에서 소주 3병가량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A 씨 소유의 사고 차량은 경찰에 압수된 상태다.

앞서 혜화경찰서는 지난 3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해자의 사진 2장이 누락됐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경찰이 사진을 보완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사고를 당한 일본인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종로구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 출신인 모녀는 효도여행을 위해 사고 당일 오전 한국에 입국했으며, 4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었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