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장관, 경찰위에 '혐오집회 대응' 직접 부의…"적극 대응 의지"

경찰에 지시 아닌 7년만에 안건 부의…경찰위 위상 고려한 조치
경찰, APEC 앞두고 "불법·혐오표현 엄정 대응"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5.10.2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외국인 혐오성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직접 국가경찰위원회 안건으로 부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에 안건을 직접 부의한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으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경찰위 위상에 대한 고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청은 30일 윤 장관이 지난 10일 '특정 국가·국민 대상 혐오 집회·시위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 대책'을 직접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의했고, 이후 경찰청과 경찰위가 세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방한 외국인 수가 크게 늘고 있으나 국내 혐오 집회·시위로 외국인들이 불안감을 느끼거나 관광업계 상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혐오 집회·시위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경찰위는 지난 20일 정기회의에서 윤 장관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 했으며 경찰은 집회신고부터 현장대응, 사후조치까지 혐오 집회·시위의 양태와 불법 영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경찰은 집회신고 단계에서는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를 종합 평가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집시법상 제한조치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집단 마찰 가능성이 있는 혐오표현의 관리를 강화하고, 우려 지역 내 집회·행진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을 경우 잔여집회도 금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명동에서 집회가 제한되자 종각 인근에서 '반중 시위' 행진을 하고 있다. 2025.9.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현장에서는 참가인원과 행진코스, 혐오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해 경찰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단순한 혐오발언에는 경고방송을 반복 송출하고, 마찰이나 행진 이탈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차단·제지한다.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이동·해산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채증을 강화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집시법상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혐의 적용은 물론, 외국인 모욕·상인 업무방해 등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집회·시위에서 언급되는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지난 14일 출범한 '허위정보 유포 단속 TF'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기본법 등을 적용해 대응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향후 혐오표현 가중처벌 규정을 형법에 반영하는 개정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에 안건을 직접 부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2018년 11월 30일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안건으로 부의한 바 있다.

윤 장관이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대신 안건을 부의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경찰위 실질화'라는 정부 기조에 맞춰 경찰위의 위상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