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뇌물 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경찰이 1억 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전망됐던 만큼 업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한 것이 아닌지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 같은 해 3월 7일 임기를 시작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