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주노동자 단속 추락사' 논란…법무부 "단속 종료 후 사망"
전날(28일) 대구 한 제조업체서 불법체류자 단속
"사망 시간 오후 6시 30분…현장서 5시 50분 철수"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법무부가 전날(28일)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단속을 실시했다"며 단속 종료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전날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단속에 나섰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 6시 30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A 씨가 산업공단 내에서 숨진채 발견되면서 민주노총은 "정부의 무리한 단속 때문에 A 씨가 숨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경찰에 따르면 고인 사망 시간은 오후 6시 30분 이후로, 단속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단속을 실시한 출입국 사무소는 사전에 안전 확보 방안과 함께 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오후 2시 50분쯤 단속을 실시했다.
또 오후 4시쯤 불법체류 취업 외국인 34명을 적발해 단속을 종료했으며, 오후 5시 50분쯤 이들을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이송하고 철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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