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흉기 난동' 60대 남성 구속영장 청구…오전 법원 심사

식당 주인 부부 피해…1명 사망·1명 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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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식당 주인을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북부지법에서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실시된다.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27일) 오후 살인,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신청했다. 검찰은 같은 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6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이 식당에선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면서 식당 주인에게 요구해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A 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