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조사받은 이진숙 측 "불필요한 소환…경찰, 권력의 도구"(종합)

"조사 필요성 전혀 인정되지 않아"…향후 고발 여부 주목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측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 대해 '불필요한 소환'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2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오후 1시쯤부터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조사 중이나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불필요한 소환이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며 "기존 질문의 반복, 의미 없는 소감 진술 요구, 감사원, 고발인 등에게 질문해야 할 사항의 질문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 변호사는 오후 3시 7분쯤 SNS 게시물을 통해 조사 종료를 알리며 "소요 시간을 보면 알겠지만 사전 예상처럼 조사의 필요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았다"며 "향후 조서를 등사 받은 다음 내용을 검토해서 고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10일 SNS를 통해 "만약 3차 소환이 형식적인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던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은 간에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서는 일부 보수단체와 이 전 위원장 지지자들이 응원 집회를 열고 '이진숙 힘내라' 등 구호를 연호했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