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영등포서 도착…3차 조사 시작
이진숙 "이것이 법치국가인가"…오후 1시 조사 시작 예정
- 강서연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의 세 번째 소환 조사에 출석하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낮 12시 44분쯤 영등포경찰서에 도착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부터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질문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위원장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한 2~3평 정도 될까, 거기서 2박 3일 지내고 보니까 이렇게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겠구나,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다"며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 그런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또 "조원철 법제처장이라는 자가 심지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된 사건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며 "법을 해석하는 자가 대법원에서,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 약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후 경찰의 무리한 체포였다는 논란이 이 전 위원장 측과 경찰 측은 간에는 물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등포경찰서 앞에는 신자유연대 등 보수성향 단체 및 지지자들의 집회가 열렸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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