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안 줄거면 깎아줘"…'강북구 식당 칼부림' 피해 여성 숨져(종합)
음식 값 깎아달라 요구에 가게주인 부부 받아들였으나 결제 과정서 시비
여주인 결국 숨져…경찰,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예정
- 권준언 기자
(서울=뉴스1) 권준언 기자 =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음식점에서 한 남성에게 흉기에 맞은 식당 주인 여성이 사망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7일 수유동의 음식점에서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식당 주인 부부인 60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를 전날(26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당일 오후 2시쯤 식당 주인 부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과 중태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식당에선 홍보 목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했다.
하지만 범행 당일인 일요일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복권을 안 줄 거면 음식값을 깎아달라"면서 식당 주인에게 요구해 주인 부부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결제 과정에서 다시 시비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A 씨가 결제 과정에서 말을 바꾸고 시비를 걸었다는 것이다.
피습당한 부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결국 숨졌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A 씨는 한국 국적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