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송환자 "나도 피해자" 주장…경찰은 범단죄 적용 송치 검토

곧 구속만료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주말에도 조사
경찰, 범행 가담 정도 및 조직 내 역할 규명에 집중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0.18/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중 59명이 구속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기한이 다가오면서 경찰은 이르면 27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주말까지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의 각 사기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해 범죄 단체 조직 내 역할 규명에 집중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각 지방청 및 관할서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주말인 전날까지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전세기를 통해 입국한 피의자 중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석방한 4명을 제외한 5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중 검찰은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신청한 피의자 1명을 제외한 58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피의자에 대해 "출국 경위 및 범행에 일부 계좌가 사용된 경위, 감금된 이후 캄보디아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한 점, 캄보디아 현지 경찰에 신고한 뒤 구조돼 유치장에 감금됐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등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각 법원은 59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기한을 고려해 주말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로맨스 스캠, 리딩방리딩방 사기, 보이스 피싱, 노쇼 사기 등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피의자 중에서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범행 가담 일수가 길지 않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경찰은 먼저 구속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어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의자 중에는 자신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피의자도 있지만, 경찰은 이들이 특정 범죄 단지에 모여 조직 내 활동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