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3차 소환…李 측 "실질 조사 없으면 고발"

이 전 위원장 측 "출석 요구 응할 것…시간낭비 가능성 높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경찰에게 체포된 뒤 영등포경찰서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0.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 전 위원장의 혐의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질문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3차 조사에서도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임무영 변호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석 결과 실질적인 조사가 전혀 없는 불필요한 출석 요구였다는 것이 확인되면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전 위원장 측은 조사에 출석하기 전 경찰의 앞선 여섯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소환 조사는 지난 10일 하반기 정기 인사로 이 전 위원장 사건의 수사 실무를 담당한 영등포경찰서 수사2과장이 교체된 뒤 처음 이뤄지는 소환 조사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출석 요구 불응을 이유로 이 전 위원장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이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체포된 지 약 50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후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은 수사의 필요성과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만 체포의 필요성 유지, 즉 체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아 석방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공직선거법 관련 사안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짧아 경찰에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