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에 돌진…1명 사망, 1명 중상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계획

ⓒ News1 DB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3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30대 남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동승자인 30대 남성 B 씨에 대해선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했다.

경찰은 오늘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A 씨는 지난 25일 저녁 9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2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된 뒤 남성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A 씨가 음주 상태인데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