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마사지' 위장…외국인 여성 협박해 성매매 시킨 일당 검거

경찰, 총책 1명 구속 송치·일당 34명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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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출장 마사지로 위장해 전국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풍속범죄수사팀은 총책 A 씨(30대)를 성매매처벌법(성매매강요)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33명은 성매매처벌법(알선·방조) 등 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주로 외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대부업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미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채무 상환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예약담당 실장과 '콜기사'(성매매 여성 운전기사), 성매매 여성으로 연결되는 구조 아래 인터넷 사이트와 전단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찰 단속에 대비해 대포폰·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비대면으로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매매 현장이 단속되면 출장 마사지만 영업했을 뿐 성매매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잡아뗐다.

A 씨 일당은 2021년부터 약 4년 동안 모두 25억 원의 범죄 수식을 거둔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환수 조치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 중 강요에 의한 성매매나 인신매매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을 촘촘히 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