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달러 환전해달라"…수상히 여긴 은행원, 보이스피싱범 잡았다
고객 답변 수상히 여기고 곧바로 112 신고…경찰,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 검거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은행 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3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신속히 지급정지한 은행직원들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 직원들은 지난 9월 30일 낮 12시쯤 50대 A 씨(남)로부터 "1200만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
돈이 당일 계좌에 입금된 것을 확인한 직원들은 이를 수상히 여겼다. 직원들은 최근 입금자 등을 묻는 말에도 A 씨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 후 본점에 지급정지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인출책으로 검거했다.
비슷한 일은 불과 2시간 후 또 한 번 발생했다. 이번에는 20대 여성 B 씨가 은행에 찾아와 "1100만 원을 전액 달러로 환전 출금해 달라"고 한 것이다.
B 씨는 인출 목적을 묻는 직원들의 말에 "일본으로 여행을 가려 한다"고 답하는 등 의심스러운 언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들은 이번에도 즉시 본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입금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인출 방식은 비슷했지만 A 씨와 B 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병주 강동서장은 "은행 직원들의 적극적 조처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고 피해금을 온전히 보존한 점에 감사드린다"며 "지능화·고도화된 피싱 범죄에 대해 국가기관은 대면 없이 전화로 금융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다. 휴대전화를 통한 알 수 없는 정보는 접속하지 말아야 하며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며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서장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범인 검거나 예방에 이바지한 시민과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 적극 포상하는 한편,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핫라인을 구축하고 공조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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