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유가족 "3년간 정부 감사 제대로 안 한 점 드러나"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에 의미"
"피해자 구조·수습·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을 접견하고 있다. 2025.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이태원 참사 합동 감사 결과에 관해 "참사 당시 경찰과 지자체의 불합리한 행정과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3일 정부가 발표한 경찰청, 서울시청, 용산구청을 감사 결과에 대해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이나 진상규명 단초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정부의 이번 합동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지난 3년간 정부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합동 감사 이전에 기관들은 자체 감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거나 아예 징계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고, 용산구청은 애초 감사 자체를 하지 않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의 책임을 미루고 회피하기만 했을 뿐, 159명의 희생 앞에 어떠한 죄책감도 없었고 진상규명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다"면서 "그 결과 책임이 확인된 주요 공직자들이 아무런 조치 없이 이미 퇴직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했다.

나아가 "합동 감사에서 아쉬운 점은 참사의 원인과 지자체의 대응에 대해서만 감사가 이뤄졌을 뿐"이라며 피해자 구조·수습·대응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유가족들은 참사 당시 왜 구조와 수습 과정이 지연됐고 적시에 생명을 구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며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상부인 행정안전부가 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는지, 또한 소방의 구조구급 활동에서 미흡함은 없었는지 등 재난 대응 및 사후 수습 과정에 대한 감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참사 당일 경찰이 경비인력을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관리에 집중적으로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 인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합동감사 TF는 감사 이후 후속 조치를 통해 경찰청 51명, 서울시청 관련자 11명 등 총 6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다만 이미 퇴직, 또는 징계 처분을 받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구 부구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재난과장, 용산보건소장은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kit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