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찰관…인권위 "주의 조치 권고"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전화로 물어본 경찰관
인권위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경찰관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경찰관 B 씨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확보한 A 씨의 연락처로 전화했다며 지난 1월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A 씨는 B 씨 등 C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A 씨와 관련한 사건을 처리하면서 A 씨를 부당하게 범죄자로 취급하고 '개 냄새가 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B 씨는 이에 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해 기재된 A 씨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A 씨는 B 씨가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경찰관 특유의 위압적이고 딱딱한 어조로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진정 사건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돼 그 이유에 관해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며 "당시 통화에서 소속과 성명을 밝혔으며 A 씨가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 답변을 듣지 못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 씨가 대처하는 과정에서 A 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전화를 건 것은 A 씨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사건 종결 이후 그 사건과 관련해 A 씨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은 앞선 사건과는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제2항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해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B 씨에 대한 주의 조치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는 본래 수집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 목적을 벗어난 무단 활용을 엄격히 금지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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